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생각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최근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문제점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인적사항 노출로 끝나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잠재적으로 다양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지 듯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해서 문제를 더하고 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렇듯 문제시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개인정보유출의 원초적 원인은 개인정보가 지닌 큰 가치 '견물생심'


  먼저,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에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본래의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측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사건은 크게 다음 두 가지 경로로 유출 된다고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한 집단의 이해관계로 야기된 ‘자발적 유출’이다.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자사제품 판촉에 활용하여 이득을 획득하였다.


  두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한 집단의 뜻과 관계없이 외적인 요인으로 야기된 ‘타발적 유출’이다. 2008년 옥션(현 이베이코리아)의 해킹으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약 천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개인정보를 가져간 집단과 그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자발적 유출과 타발적 유출은 개인정보가 원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이처럼 세부적인 유출과정은 매우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결책은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줄여야


  위에서 살펴본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을 토대로 그 해결책을 강구해보자면 근본적인 측면에선 수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자체의 가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목적 개인인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접근 및 활용 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크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의존성을 줄여 이러한 개인정보의 연결고리를 약화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집되는 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국내 웹사이트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위 표에서 국내와 국외의 대표적인 쇼핑몰사이트의 가입 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비교하여 열거해보았다. 한 눈에 보기에도 국내 쇼핑몰은 국외 쇼핑몰에 비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많이 수집된 정보는 많은 가치를 가지므로 적게 수집함으로써 수집된 개인정보의 가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 외에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자발적 및 타발적 유출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해결책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자발적 유출에 있어선 정보수집주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감시기구를 설정하여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정보수집주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관리자로써의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윤리적인 계도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타발적 유출에 있어서는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을 강화하는가하면 해킹 등의 불법행위의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유출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사회가 공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정부 또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부주의로 여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명기된바와 같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